탈퇴안내

탈퇴의 종류

임의 탈퇴

본인이 탈퇴의사를 통지함
→ 구비서류 : 탈퇴신청서, 주민등록증, 도장, 출자증권 

자연 탈퇴(사망, 관외이주, 비농업인) 

→ 대상
  • 조합원 자격이 없을 때 - 사망 하였을 때 - 파산 하였을 때
  • 금치산 선고를 받을 때 - 조합원이 법인이 해산한 때

제명

☞ 조합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
→ 제명대상(총회 의결 사항)

  •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자
  • 법령에 의한 감독관청의 처분 또는 정관과 제 규정을 위반한 조합원 

탈퇴 지분환급

① 지분 : 납입출자금, 사업준비금으로 당조합에 대하여 조합원의 몫을 표시하는 경제적 가치
② 지분 환급의 범위
조합원광장 탈퇴안내 탈퇴지분환급
탈퇴의 종류 지급 항목
임의 & 자연탈퇴 1. 납입출자금 2. 사업준비금
제명 1. 납입출자금
③ 지분의 환급 시기 : 탈퇴신청 년도의 다음년도에 지급(결산총회 후)
☞ 예) 2008년도 탈퇴신청 시 지급은 2009년 총회가 끝난후에 지급함.
단, 2003.12.31 이전 가입자는 이사회 심의를 거쳐 당해년도에 지급가능함
④ 지분 환급의 정지 : 탈퇴한 조합원이 당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조합원의 실태조사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조합원의 자격보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자격이 없는 조합원 탈퇴처리 

  • 조사방법 : 영농회별로 영농회장 또는 작목반장의 협조를 받아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이사회 부의 : 실태조사 결과를 이사회 부의하여 탈퇴처리 여,부를 결정  
    ※ 실태조사 결과 사망, 파산, 금치산, 법인인 조합원의 해산 등은 이사회 확인없이 탈퇴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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