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 → 제명대상(총회 의결 사항)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조합원의 자격보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자격이 없는 조합원 탈퇴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