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안내

조합원의 자격요건

  •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이어야 합니다.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농업인"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역농협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농업인의 범위

  • 1,000㎡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잠종 0.5상자(2만립기준 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자 
  • 다음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 대가축(소,말등) : 2마리이상
    - 중가축(돼지,양,사슴,개,여우등) : 5마리이상(개의 경우는 20마리이상)
    - 소가축(밍크,토끼등) : 50마리이상
    - 가금(닭,오리,칠면조,거위등) : 100마리이상
    - 꿀벌 : 10군이상 
  • 축산법 제2조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 농지에 330㎡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 660㎡이상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농업인은 지역농협의 경우 2개 이상의 농협에 가입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파산자"나 "금치산자"도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조합원의 자격만 갖추면 동일가(同一家)에서 2인 이상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복수조합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지 역임의계속가입자이어야함)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사본(지역가입자이어야 함)을 제출하여야 함.

조합원 가입방법 

조합원 자격을 갖췄다면 가입신청서를 농협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자격심사 및 가입승낙을 거쳐 제1회의 출자금을 납입함으로서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천농협 정관상 1좌는 5,000원입니다.(최초 납입액은 1,000좌 5,000,000원)

조합원의 권리

  • 조합사업이용권 - 탈퇴시"지분환급청구권"
  • 조합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권" - 조합이 해산 할 경우 "잔여재산 청구권"
  • 조합 총회에서의 "의결권" - 정관등 서류열람 및 사본교부 청구권
  • 이외에도 총회소집요구권 등의 권리
  • 조합에 수익이 발생 할 경우 "잉여금 배당 청구권"

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이 됨으로서 권리와 함께 "출자의 의무", "조합운영과정참여 및 조합사용이용의무", 내부질서 유지의무"등 여러가지 의무도 집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조합사용이용의무"는 농협조합원 이용고배당과 관련하여, 이용이 없거나, 저조한 이용에 대하여는 환원사업의 차등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 "내부질서 유지의무"는 조합원의 주소,가족사항,전화번호변경시 즉시 연락을 주시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조합원 가입절차

  1. 가입신청서 및 농협 소정양식 (본점 및 각 지점에 비치) 제출
  2. 실태조사
  3. 이사회 부의(조합원으로서 자격 유,무 심사)
  4. 심사결과 우편통지
  5. 출자금 납입(정식 조합원 명부에 등재)

※ 자세한 조합원 가입안내는 본점 총무과(630-783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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