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은 지역농협의 경우 2개 이상의 농협에 가입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파산자"나 "금치산자"도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조합원의 자격만 갖추면 동일가(同一家)에서 2인 이상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복수조합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지 역임의계속가입자이어야함)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사본(지역가입자이어야 함)을 제출하여야 함.
조합원 자격을 갖췄다면 가입신청서를 농협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자격심사 및 가입승낙을 거쳐 제1회의 출자금을 납입함으로서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천농협 정관상 1좌는 5,000원입니다.(최초 납입액은 1,000좌 5,000,000원)
※ 자세한 조합원 가입안내는 본점 총무과(630-783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