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속성검사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이나 농산물을 최종 소비하는 소비자가 서로 믿고 찾을 수 있는 농산물로 정착시키고자 잔류농약 속성검사를 더욱 강화하여 농산물 출하시 단 1건이라도 잔류농약이 남아있는 농산물이 거래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 농협에서는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법정도매시장 및 상설시장에서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고 안전하게 출하할 수 있도록 잔류농약 속성검사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협에서는 무료로 잔류 농약검사를 실시하여 드리오니 필요하신 조합원 및 출하 전 견본시료를 채취, 잔류농약속성검사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품목

깻잎. 상추. 배추등 각종 채소류

검사의뢰방법

  • 시료를 채취할떄는 의심되는 농산물(농약살포 농산물)전체 면적에서 골고루 시료를 채취하여야 합니다.
  • 시료 채취량은 엽채류의 경우 10여장 이상을 제출해야 하며 기타 품목도 이에 준한 양이 되어야 검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시료는 수분이 증발되지 않도록 위생팩에 넣어 성명, 출하지역, 연락처 및 살포농약의 종류와 최종 살포시기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단, 효소와 미생물을 이용한 검사이니 만큼 살균제와 혼합사용한 농산물은 검사가 않될수 있습니다.)

검사 의뢰처(장소)

이천농협 백사지점 자재부

  • 주소 :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 9-1
  • 전화번호 : 031) 632-0993
  • 팩스 : 031) 632-0994

잔류 농약 속성검사 용어 안내

  • 잔류농약 허용기준 : 사람이 매일 일생동안 농산물을 먹더라도 그 농산물에 잔류하는 농약으로 인해 건강상의 위해를 받지 않는 기준
  • 저해율 : 농약의 양을 추정할 수 있는 수치로서 저해율이 높을수록 농약의 잔류량도 많음
  • 부적합 : 저해율 50%이상인 양성품에 대해 정밀검사 결과 잔류농약 기준치 이상일 경우 내리는 판정

농약이 많이 검출되는 품목은 들깻잎, 시금치, 상추등 엽채류입니다.

특히 깻잎은 잎 뒷면 털이 나있어 다른 품목에 비해 농약이 잘 씻기지 않기 때문에 대도록 농약살포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잔류농약 초과 검출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도매시장(가락시장)재제
    - 1개월간 반입중지 및 출하된 농산물 폐기조치
    - 가족 또는 타인명의 출하를 하거나 1년간 2회이상 검출시 고발조치
  • 법적 제재
    - 식품위생법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가락시장에서 자주 검출되는 농약은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안내 잔류농약속성검사
농약성분명 종류 농약 상표명
클로르피리포스 살충제 그로포, 더스반, 명사수, 야무진, 강타자, 진굴탄, 승부수, 부리바, 새로탄
카보후란 살충제 후라단, 쿠라텔, 카보, 카보텔
에토프로포스 살충제 모캡, 다캡
다이아지논 살충제 다이아톤, 시니나, 다수박, 아이아금
디크로보스 살충제 디디브이피, 살충프레이드, 브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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